하천구역 제외로 방치된 유휴지 활용…연말 준공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 1070일대에 3000㎡ 규모의 도시숲을 연말까지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으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하천구역으로 계획됐다가 지난 1997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유휴지로 남아 있는 땅이다. 하지만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요구가 잇따르면서 시는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이곳에 내년 말까지 도시숲을 조성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을 1년 앞당겨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시숲 조성에는 산림청 기금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에 시비 3억5000만원을 더해 총 5억5000여 만원으 투입한다.
시는 이곳에 다양한 수목과 정원식물을 심고 주민들이 인근 탄천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열섬이나 폭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나무와 화초류를 심어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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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연말까지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이달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실시설계를 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이 조성되면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원과 탄천 산책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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