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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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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뒤 '다수 의견' 놓고는 입장 엇갈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에 강 후보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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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사안을 의결했지만, 의결 이후 강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의견 중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다만, 종합의견 취지를 볼 때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가 다수 의견이 크게 문제가 없고 적격하다는 취지에서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종합의견 문장 구성이 적격하다는 취지의 문장은 10줄이고 부적격 취지의 문장은 17줄이다. 이 내용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야당 위원들의 협조를 존중하기 때문"이며 "국민의힘도 이 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점을 국회 기록에 남기고자 의결 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명백하게 다수 의견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그런데도 원만한 임명을 위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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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6일 열렸다. 강 후보자가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과 처가 가족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때 정치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 등이 쟁점이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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