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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에, 無표시 제품 판매까지'…경기도, 반찬업소 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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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에, 無표시 제품 판매까지'…경기도, 반찬업소 24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ㆍ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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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 및 가공 영업을 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ㆍ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 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 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ℓ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으며, D 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무등록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가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은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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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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