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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관광하더니 나가지도 않아"…한혜진 결국 울타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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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피해 호소한 한혜진
홍천 집 울타리 설치 이유 밝혀
"관광차 온 적도 있어…무섭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 무단 침입 피해를 고백하며 홍천 집에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남의 집 관광하더니 나가지도 않아"…한혜진 결국 울타리 쳤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 [사진=한혜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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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한혜진은 자신의 홍천 별장에 방문한 유튜버 풍자에게 그간 겪었던 사생활 침해 피해를 털어놨다. 방송에서 풍자가 한혜진에게 "오다가 보니까 울타리를 쳤더라"고 물으니, 한혜진은 "원래 없었다. 울타리나 담장을 치게 되면 내가 갇히게 된다고 생각했다. 자연에 있고 싶어서 (별장에) 왔는데 굳이 울타리를 치고 싶지 않았다"고 울타리를 치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


한혜진이 울타리를 치게 된 주요 원인은 허락받지 않은 외부 침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혜진은 "어느 날 아침에 거실에 있는데 통창을 통해 마당 한가운데 회색 승용차가 있는 걸 목격했다"며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모르는 사람이더라.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더니 'TV랑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하셨다"고 황당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혜진은 "죄송하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정중히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침입자들은 다시 계곡 쪽으로 내려가더니 "이제 다시는 (한혜진 씨가 나오는) TV를 안 볼 거다"라는 악담을 했다고 한다.

"남의 집 관광하더니 나가지도 않아"…한혜진 결국 울타리 쳤다 홍천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혜진. [사진=한혜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혜진은 이같은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그는 "비슷한 일이 두 번이나 더 있다. 한 번은 별장에 찾아온 사람이 내가 나가니까 엄청나게 반가워하면서 '어머 집에 있었네!'라고 하더라"라며 "너무 좋아해 주시니 마음이 안 좋았다. 사유지니까 나가달라고 하긴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없을 때는 얼마나 많이 (별장에) 온다는 거냐. 어떤 마음인지는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하루에 3팀이나 찾아오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냐"라며 울타리 설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한혜진 모친은 "혜진이가 시골에 내려온다고 해서 제일 처음 당부한 게 '담치지 마' 였다. 그런데 안 칠 수가 없더라"라며 "한 차에 남자들 서너 명이 내리면 무서워서 못 있는 거다"라고 걱정스러워했다. 한혜진은 관광차도 자신의 별장에 온 적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거듭 무단침입 피해 호소한 한혜진…"너무 무섭다"
"남의 집 관광하더니 나가지도 않아"…한혜진 결국 울타리 쳤다 한혜진 소유 홍천 별장에 방문한 외부인. [사진=한혜진 유튜브 갈무리]

앞서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등을 통해 무단침입 피해를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한혜진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혜진 별장 사생활 침해 문제, 전부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지금까지 겪었던 피해를 털어놓기도 했다.


영상 속 한혜진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차 문 닫는 소리가 났다.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혼자 10초 동안 얼어 있었다"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더니 아저씨, 아줌마 4명이 와 있었다. 마당을 막 둘러보더라"라고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4월에는 SNS를 통해 별장에 찾아온 차량 사진을 첨부한 뒤 "찾아오지 말아달라. 폐쇄회로(CC)TV로 번호판까지 다 녹화되고 있다. 무섭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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