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 재산압류까지 가능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024년 7월 총 4만 3536건에 대해 총 88억 50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로, 신규 오룡2지구와 무안읍 아파트 등의 준공, 그리고 진에어 무안공항 정비장 등록이 주목되는 요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인터넷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나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 입금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현금입출금기(CA/ATM)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재산압류까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의 재산세 부과는 군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의 시기와 방법을 주의 깊게 숙지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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