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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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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판매, 신고 없이 판매 등

충남도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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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3~28일 염소고기 취급 업소 30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액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


이외에도 3개 업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나머지 3개 업소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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