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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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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신청

부산도시공사(BMC)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BMC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면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자다.


위촉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BMC는 오는 12일까지 접수 후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평가해 8월 말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면 공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자문 및 법적 분쟁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부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 부동산 등 공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야별 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 모집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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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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