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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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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 등 단정 어려워"
경찰, 4일 첫 피의자 조사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지난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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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씨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차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방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BMW와 소나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보행자들까지 덮쳤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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