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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대응매뉴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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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대응 매뉴얼 입길
"행위자로 지목되면 즉시 사과하고 수용해야"
누리꾼 공분 "저대로 따라하면 전과 생긴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수사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배포한 성희롱 대응 매뉴얼 자료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대응매뉴얼 재조명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한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매뉴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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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2019년 당시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 자료 일부를 갈무리한 것이다.


교육 자료를 보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안으로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당하면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가 어떠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분쟁 조정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징계가 합당한지 따져보고 합당한 징계일 경우 그것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달 23일 유튜브 '억울한 남자'에는 화성시 모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다. 20대 남성 A씨는 영상과 글을 통해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올렸다. 녹취분을 보면,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A씨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이어갔다.


사건은 신고자 B씨(50대·여)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사건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 이같은 대응 매뉴얼 자료가 한 누리꾼에 의해 다시금 입길에 오른 것이다.


대응 매뉴얼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희롱을 직접 했을 때 대처 방안이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당했을 때의 방안이라니", "저렇게 따라 하면 무조건 전과 생긴다",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당하면 바로 사과하라는 게 올바른 대처법인가", "무서워서 여직원에게 말도 못 걸겠다", "저런 매뉴얼은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성적 행동은 유형별로 구분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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