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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10호·비율 20%' 이상이면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철거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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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정부, 빈집은행·빈집재생프로젝트 등 추진

앞으로 빈집이 10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농촌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빈집 '10호·비율 20%' 이상이면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철거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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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빈집 '10호·비율 20%' 이상이면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철거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뿐만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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