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전통재료 인증제' 시행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국가유산청이 1일부터 '전통재료 인증제'를 시행한다. 산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생산자의 서류와 전통재료를 심사하고, 품질시험을 진행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된 전통재료에는 인증서가 발급된다.
2008년 화재가 발생한 숭례문을 복구하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수개월 만에 단청 박락(剝落)이 발생해 품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4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국가유산청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전통재료 인증 조항을 신설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전통재료 인증제의 첫 번째 대상은 안료와 아교, 기와·전벽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재료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심사로 검증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지, 철물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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