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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소득기준 완화… 혜택 2만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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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위소득 50→60% 이하… 85% 이하 목표
보훈대상자·北이탈주민 자녀부터 가족돌봄청년까지
서울시 "복지부와 확대 협의 통해 교육복지 확대"

오는 7월부터 2만여명의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강의를 추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기회는 늘린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혜택 대상만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소득기준 완화… 혜택 2만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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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은 2021년 8월 출발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도 완화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학습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형 멘토링', '정서지지 특별멘토', '4050 시니어 멘토' 등을 통해 인성과 공부 습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6000원이었다.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서도 682명이 대학에 합격해 전년대비 220명이 늘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한 회원도 45명으로 지난해보다 29명 많아졌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달부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가능한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는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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