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총 2996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기업이다.
올 상반기 신고자는 신고 건수와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따져 1인당 20만원~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고 포상금은 2022년 1298만원, 2023년 2658만원, 올해(상반기) 2996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는 지난해 연간 포상금보다 금액이 컸다.
신고 포상금이 꾸준히 늘어난 데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과 포상금 지급액을 증액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조달청의 분석이다.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게 되면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되면, 부당이득 환수금액에 따라 구간별 포상금(0.2%~2%)을 더해 최종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금 뜨는 뉴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