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소위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野 김승원 "거부권 못할 만큼 완성된 법안"
與 "여야 합의 없었다…거부권 명분 강화"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제1소위원회를 민주당 의원으로 꾸렸다.


20일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한 원안대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소위 통과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AD

일부 수정된 조항도 있었다.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도록 정했다. 또 20일 간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 수집 등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소위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