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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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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초기부터 투자자 속인 정황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법원에 제출됐다.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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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에 제출했다. 신씨는 권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의견서에는 2019년 5월 권씨와 신씨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차이'(Chai)를 두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겼다. 권씨는 신씨에게 영어로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거래를) 줄이면 된다"며 "내가 식별 못 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신씨는 "소규모로 시험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반응했고 이에 권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권씨와 신씨가 사업 초기부터 고의로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허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유치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씨 등은 법정에서 사기성을 부인하며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이 권씨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4월 권씨의 사기 행위를 인정한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민사소송 배심원단에 제출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SEC는 지난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권씨의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에 따라 권씨 측과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편, 이날 신씨 변호인 측은 권씨의 발언이 단순한 농담일 뿐 실제로 '가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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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측은 "프로젝트 초기, 테라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수취하는 검증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에 대해 권씨와 신씨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권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는 농담조로 지나가듯이 발언한 것에 불과할뿐 실제로 가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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