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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1400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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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영업직 1400명 직접 고용키로
대부분 기존 근무하던 판촉사원들
"가전양판점 경쟁력 강화 위한 고용"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영업직원 1400명을 직접 고용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매장에 배치한다. 앞서 롯데하이마트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기존 삼성전자와 LG전자 브랜드 판촉사원들의 파견근무를 이달 30일부로 종료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매장 영업직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합격한 사원들의 90% 정도는 기존 롯데하이마트에서 근무하던 판촉 사원들로, 신입 사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하이마트, 판촉사원 1400명 직고용 롯데하이마트 사옥 전경 [사진제공=롯데하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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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20년 12월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5조5893억원치의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행위(2015년 1월~2018년 6월)가 적발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총 판매금액 5조5893억원은 해당 기간 롯데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50.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듬해 2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전양판업의 특성상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롯데하이마트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7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제재와 법원 판단 이후 매장 영업 형태의 변화를 줬다. 파견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하는, 이른바 교차 판매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관리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교차 판매 금지에 관한 교육도 매년 수차례씩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하이마트는 이 같은 조처 이후로도 정부 판촉사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규모 영업 직원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매장 영업직원을 직영 사원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고용 직원들은 가전양판점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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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양판점은 경기 불황과 e커머스 공략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2022년 가전 양판 시장 상황 악화로 계속되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전사적인 영업 구조 개선 작업에 나서 매장 리뉴얼과 가전 케어 서비스 고도화, 자체 브랜드(PB) 강화, 온라인쇼핑몰 고도화 등 전략을 펼친 끝에 연간 영업이익(82억원)을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손실 160억3800만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손실폭을 37.9% 축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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