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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주차다"…장애인구역 두 칸 차지하고 '아이가 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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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붙은 SUV
장애인 주차구역 2칸 차지한 불법주차
누리꾼 공분 "아이 있는게 면죄부 아닌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불법 주차한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역대급 주차다"…장애인구역 두 칸 차지하고 '아이가 타고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SUV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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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흰색 SUV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이 보인다. 대각선으로 주차하며 주차 칸 2개를 차지한 모습이다.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Baby in the car(아이가 차 안에 타고 있어요)' 등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A씨는 "혹시나 장애인인가 해서 살펴보니 (장애인) 스티커가 없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한 걸 보니 음주운전 같다", "역대급 주차다", "벌금 한번 비싸게 내 봐야 저런 짓을 안 한다", "저건 장애인증 발급해줘야 한다", "날 더워지고 비도 오락가락 내리더니 역시나", "아이가 있다는 게 면죄부는 아닌데", "늦게 오는 가족 차까지 차 두 대 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듯", "용서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이가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하기
1.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하기
2.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 란 클릭하기
3.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기
4. 워터마크 활성화 후 날짜를 보이게 촬영하면 신고 시 더욱 도움이 됨
5. 처리 기관 직접 선택에서는 경찰청 검색 후 신고 지역 경찰청 선택하고 신청하기
< 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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