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를 실시한다.
수원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7월1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검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확인 ▲구조검사 ▲오차 검사, 합격 여부 판정 ▲정기검사 증인 또는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등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 계량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검정받은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합격 저울에 검사 증인을 표시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한 후 수리해 사용하거나 검정제품으로 교체 권고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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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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