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21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97%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226억여 원(5.54%)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5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12월31일)를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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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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