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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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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원, 안와골절로 전치 4주 진단
지인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불만
"경비원이 먼저 위협했다" 주장…경찰 수사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전치 4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SBS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는 지난달 4일 경비실에 찾아가 60대 경비원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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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와 일행 남성은 차량을 주차장에서 빼려다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려고 멈춰 선다. 이들은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아 1층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 씨에게 항의한다. 이윽고 B씨가 경비실 밖에 나오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한다. A씨의 폭행은 1분 넘게 지속됐고, 일행은 휴대폰을 들고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맞다 못 한 B씨는 건물 밖으로 도망갔고, 그제야 폭행이 끝났다. B씨는 우측 광대 및 코뼈 골절로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SBS에 "(A씨가) 얼굴을 마구잡이로 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 차량에 B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해당 차량에 방문차량증이 없는 것을 보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A씨는 "지인이 B 씨에게 방문차량증을 요청했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어서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의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위협했다며 그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신발 신고 있는 걸 들어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걸 안 피하고 맞고 있냐"며 "폭행하는 걸 먼저 찍고 나도 때리려고 (했다)"고 SBS에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흘 뒤인 지난달 7일에도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하다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등으로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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