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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달라"던 UN 김정훈, 결국 '음주 측정 거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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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4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믿어달라"던 UN 김정훈, 결국 '음주 측정 거부' 벌금 1000만원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이미지출처=김정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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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 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이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올 2월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생일 기념 팬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저를 믿어 달라. 저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저를 믿어 달라.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김 씨는 "백번, 천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일"이라며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후 짧은 자숙 기간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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