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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육아응원근무제' 도입…10일 노사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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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육아응원근무제' 도입…10일 노사 공동선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왼쪽)이 10일 최외석 노조위원장(오른쪽)과 육아응원근무제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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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


경기관광공사는 10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또 만0~5세 자녀를 둔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만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시책들은 적극적, 선도적으로 도입을 검토, 되도록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여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뒤 올해까지 10년 이상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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