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가 1650달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금 200만원…대납한 적 없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60512101296915_1717557012.jpg)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두고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매년 50달러를 내게 돼 있었다.
텍사스 주정부법상 매출액이 247만달러를 넘는 회사는 마진의 0.375%(유통 기업) 또는 0.75%(비유통 기업)를 영업세로 내야 하지만, 액트지오는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인의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만 매년 50달러씩 내면 된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2017년 창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했고, 실수로 2019년, 2021년, 2022년에는 50달러씩 150달러를 체납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이를 2023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합해 총 16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지난해 2월 계약할 당시에는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법인격은 유지한 채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 기간에도 매년 법인 관련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발행해왔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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