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체납한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가 1650달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두고 석유공사가 대형 국책사업의 분석을 맡긴 상대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했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매년 50달러를 내게 돼 있었다.
텍사스 주정부법상 매출액이 247만달러를 넘는 회사는 마진의 0.375%(유통 기업) 또는 0.75%(비유통 기업)를 영업세로 내야 하지만, 액트지오는 매출액 기준에 못 미쳐 법인의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만 매년 50달러씩 내면 된다.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액트지오는 2017년 창업 초기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회계사를 고용했고, 실수로 2019년, 2021년, 2022년에는 50달러씩 150달러를 체납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액트지오가 이를 2023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벌금 성격의 페널티까지 합해 총 165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지난해 2월 계약할 당시에는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법인격은 유지한 채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체납 기간에도 매년 법인 관련 보고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발행해왔고, 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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