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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선거법 위반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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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양자" 주장에 징역형 집유
재판부 "정치영역에서 배제 필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영, 선거법 위반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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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도 허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의 주장으로 이목을 끌며 '허본좌'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으며,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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