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아동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 대상자의 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를 사유로 단속됐는데, 2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과도한 재량 남용 또는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 조치 된 아동의 수는 총 182명이며, 이 중 196일간 구금된 아동도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기반한 구금은 절대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필요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반비례적이며, 아동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고 비하적인 처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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