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유지
하이브, 민희진 제외한 이사회 물갈이 가능성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하이브가 추진 중인 자신에 대한 해임 시도가 부당하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하이브가 새로운 어도어 임원들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지키기에는 큰 부침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30일 민 대표가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의 해석상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가 기사회생엔 성공했지만 향후 경영권을 지키는 데 부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 효력은 민 대표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 어도어 현 이사진인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를 해임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사회 내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셈이다. 실제 하이브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사 사내 임원인 이재상 CSO, 김주영 CHRO, 이경준 CFO 등 3명을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꾸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 측도 이를 의식한 듯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그러나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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