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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현직 수의사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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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 고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했다는 일이 전해진 가운데, 현직 수의사가 해당 안락사를 진행한 수의사를 고발했다.


강형욱 반려견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현직 수의사가 고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과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해명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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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협" 고발장 접수

30일 연합뉴스는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보도했다.


김 원장은 이날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투약 추정 약물 가상 재연하기도 했다. 그는 마약류 반출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락사에 필요한 양의 우유를 준비했다. 그는 주사기에 우유를 채우고 "30~40kg의 셰퍼드를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프로포폴은 세 명의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동물병원에서 약(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형욱 반려견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현직 수의사가 고발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장 제출하는 김두현 수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수의사가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가이드라인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반려견 '레오' 방치설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를 할 수 없었던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하게 돼 있다며 '출장 안락사' 논란이 일었다. 대한수의사회는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 준비

한편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도 CCTV 감시와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소장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원 A씨는 "2018년 7월 23일 메신저 열람 동의서를 받기 전 무단으로 메신저를 들여다봤다고 시인한 만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법률 조력자 의견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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