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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꾸짖은 판사 "같은 사람인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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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허위 자수' 요구 언급하며 질책
"원래 비틀거리며 걷는다" 영상 제출도

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씨(33)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신 부장판사의 이러한 언급은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22)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김호중 꾸짖은 판사 "같은 사람인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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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씨의 요구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이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공개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됐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차에 타 운전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반박하면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영상까지 제출했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영장 심사 종료 후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경찰관의 손에 끌려 호송차에 올랐다. 현재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바로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씨는 이날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영장심사 등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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