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사회적 이목 집중, 신변 노출,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 심리를 거쳐 A 씨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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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검사 결과 B 씨는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최종 의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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