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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억원 미만 주택 계약하는 청년에 수수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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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안성시지부와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

경기도 안성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에게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한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성시, 2억원 미만 주택 계약하는 청년에 수수료 20% 감면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위한 안성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부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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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안성시 청년정책주거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안성시 거주 19~39세의 청년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이뤄졌다. 협회 측은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중개업소는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는 참여 중개업소에 '청년친화부동산' 현판을 제공한다. 시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안성시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이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안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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