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다치는 모습 보면서 구경만
춘천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는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리노이즈는 벨지안 셰퍼드 말리노이즈라고도 불리는 벨기에 원산의 개로, 저먼 셰퍼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체중이 덜 나간다. 몸무게는 보통 30㎏ 전후다. 말리노이즈는 지능이 높고 길들이기 쉬워 군견, 경찰견, 양치기 개로도 활동한다. 몸 색깔은 황갈색이나 갈색인 데 반해 눈, 귀, 입 등은 검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군견으로 사용되는 견종은 체력과 체격, 지능을 두루 갖춰야 하므로 주로 저먼 셰퍼드, 말리노이즈,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많이 쓴다. 군견은 다치거나 양성훈련 중 탈락하거나 나이를 먹으면 퇴역 절차를 밟게 된다. 퇴역 군견은 육군 군견 교육대와 공군 군견 훈육 중대 등을 통해 민간에 무료 분양하기도 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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