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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순직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국회 입법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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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련 답변 놓고 여야 위원 신경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순직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국회 입법권 존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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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오 후보자에게 "후보자께서 판사를 그만두신 이유를 서면질의 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의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상당한 중압감에 부담을 느껴 직무수행이 어려워서 그만뒀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은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자리 아니예요?"라며 "상당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자, 박 위원은 "근데 이거(공수처장)는 잘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는 어려우셨는데"라고 다시 물었다. 오 후보자는 "잘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공수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 기관이죠"라며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는 있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판사를 중압감을 느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공수처장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라며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것이다"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오 후보자에게 "최근에 검찰 인사 보셨냐"고 물으며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말 더듬고 원칙과 법률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 오 후보자는 다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달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정과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오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지 거듭 확인했다.


박 위원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라며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그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 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신 거죠?"라고 다시 물었다.


오 후보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후보자는 채상병 특검법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민주당 위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장동혁 위원은 "공수처장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신속하게 수사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꼭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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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오 후보자에게 "작년 9월 5일 민주당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틀 뒤에 특검법이 발의됐다"라며 "그걸 알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니냐. 고발 내용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면 되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왜 하느냐). 고발 사건이나 충실히 수사하세요"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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