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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에 골프채까지…의붓자식 상습학대한 계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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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편 자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법원 “학대 정도 매우 심하다”…징역 4년

10대 의붓자식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을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몸에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골프채로 폭행하기도 했다.


고데기에 골프채까지…의붓자식 상습학대한 계모 실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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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신의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동화책 옮겨 쓰기를 강제로 시켜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저질렀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머리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서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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