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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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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집단 규제개선방안 보고서
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범위 조정

공정거래법 기반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개선하려면 핵심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아닌 핵심기업으로 지정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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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정부가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일정 관계에 있는 '동일인관련자'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전통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행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설계됐기에 ESG 공시 도입 등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 맞지 않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구조일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시행령 개정에도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 친족 간 유대가 약해진 만큼 친족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제안이다.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를 사외이사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할 때 필요한 요건 충족 과정에서 기업 실무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문제다. 보고서는 관련 조건을 없애 기업이 동종 또는 유사 분야 종사자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인이 많은 계열사의 지정 자료 정합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핵심기업에 지정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제안도 했다.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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