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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받고, 살던 집은 월세" 이 돈으로 노인주택 간다 [시니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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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 월세 감당이 될까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기준
6억원짜리 아파트면 월 222만원 받아 생활비 충당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해도
주택연금 유지 가능

"주택연금 받고, 살던 집은 월세" 이 돈으로 노인주택 간다 [시니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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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돈벌이가 없거나, 자식들이 쥐여주는 용돈도 없는 노인들이 무슨 수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노인복지주택 월 임대료를 마련할 수 있을까. 노인복지주택 운영자들은 이에 대해 "주택연금을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주택연금은 노인들이 보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맡긴 뒤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 주택이면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 아파트 가격이 똑같더라도 수명을 고려해 나이가 적을수록 월 수령액이 작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크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막는 걸림돌이 됐다. 주택연금을 받던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하려고 살던 집을 떠나면 여태껏 받았던 주택연금을 토해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어르신들도 계속 주택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인들도 집 한 채만 있으면 월세를 마련할 길이 열린 것이다.


"주택연금 받고, 살던 집은 월세" 이 돈으로 노인주택 간다 [시니어하우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때 임차인을 구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월세로 주면 양쪽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은 살던 집에서 이사할 때 "남의 손 타는 것이 싫다"며 그냥 두는 ‘빈집파’와 "기왕이면 월세를 받겠다"고 마음먹는 ‘임대파’로 갈린다.


임대파는 본인이 신청한 주택연금 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다르게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저당권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임대할 수 있다"며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보증금 있는 월세도 가능하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금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키워왔다"며 "5억~6억원씩 순자산을 가진 어르신도 사실 집 빼고는 다른 자산은 거의 없다는 의미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월 임대료를 준비하려면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과거에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노인이라면 그걸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별취재팀>


[8]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 월세 감당이 될까
"주택연금 받고, 살던 집은 월세" 이 돈으로 노인주택 간다 [시니어하우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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