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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지 않는 치한' 지하철서 신종 성추행 수법 늘어나 日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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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손대지 않는 치한’이라는 새로운 수법의 성추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손대지 않는 치한' 지하철서 신종 성추행 수법 늘어나 日 골치 여성에 가까이 접근해 냄새를 맡다가 적발된 남성 [사진출처=일본 도카이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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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카이TV는 지난 21일 일본 아이치현 철도 경찰을 인용해 지하철 및 열차 내 성추행 신고가 4월이 되자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3월까지 월 20건가량에 그쳤던 치한 의심 신고 건수는 4월에만 30건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대지 않는 치한’이라는 새로운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고 도카이TV는 전했다. 철도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러 여성 가까이에 접근해 냄새를 맡거나 목덜미 등에 숨을 불어넣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으면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민폐 행위 방지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신체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경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철도 경찰은 이날도 여유 공간이 많은데도 여성 뒤에 가까이 접근하는 60대 남성을 발견해 주의를 줬다. 이 남성은 노약자석 부근에 있던 젊은 여성의 바로 뒤에서 몸을 붙이고 서 있다가 철도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경찰의 심문에 "여성의 냄새를 좋아한다"고 실토했다. 이후 그는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 체포하겠다"는 구두 경고를 듣고, 서면으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다.


이 밖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데이터 공유 기능을 활용해 추잡한 영상을 보내거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급증했다. 이러한 행위도 역시 만지지 않는 성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아이치현 철도경찰 무라카미 하루미 경위는 "여고생이나 오피스 여성을 관음증적으로 찍는 사람이 많다"며 "이들은 승강장이나 역에서 전신을 촬영하기 위해서 머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촬영 행위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은 할 수 없고, 경찰이 주의를 주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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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미미한 상황에서 철도 경찰은 "열차 내 성추행과 관음증 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여성이 없도록 범죄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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