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SBS는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 측은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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