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폐·상품권 320장 뿌려
층간소음 피해봤다며 이웃 개인정보 살포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 이웃을 모욕하는 내용의 전단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짧은 기간 내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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