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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떨어지자 13살 아들에 "돈 받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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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개월 선고

이혼한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를 고급차 구매에 지출한 뒤, 아들에게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모친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떨어지자 13살 아들에 "돈 받아와라"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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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둘째 아이(13)를 입양하던 중,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전남편에게서 받은 3950만원을 벤츠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에 지출했다.


그러나 돈이 바닥나자 그는 아이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차된 차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차를 잠자리 삼거나, 모텔·병원 등을 떠돌기도 했다.


더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차량을 판매했고, 대신 그랜저 차량을 리스했으나 결국 그 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후 A씨는 세 차례 아들을 시켜 전 남편을 찾아가 돈을 받아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한 LPG 충전소에서 7차례에 걸쳐 몰래 연료를 충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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