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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러간 아들, 손가락 절단사고…체육관 대처에 분통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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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서 넘어지며 선반에 끼여 손가락 절단돼
초동조치 미흡으로 치료 지연되며 상태 악화해

"수영하러간 아들, 손가락 절단사고…체육관 대처에 분통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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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진 10살 아이가 선반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과실 번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살 아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느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6일 오후 지역 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한 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10살 아이의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한 마디의 반 정도가 뼈까지 절단됐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을 보면 샤워실에 들어간 아이가 샤워기 앞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잡았는데 비누 등을 올려놓는 용도의 선반과 벽 사이 유격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잘리게 됐다. A씨의 아이는 현재 접합수술 마친 상태로, 감염위험도 있어 1인실에 입원 중이다.


사고 이후 체육관 측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며 보험사 측과 얘기했다고 한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과실 유무에 따라 자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경위와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샤워실이나 목욕탕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이 다칠 경우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1월 울산 한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되지 않은 배수로를 밟고 넘어져 팔이 골절된 30대 손님은 업주를 고소했고,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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