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앞서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만6656필지(1만556ha, 축구장 1만4867개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 분석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등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 2021년 71건(6만2285㎡), 2022년 53건(2만721㎡), 2023년 20건(1만1050㎡)을 단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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