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 과시하며 낙찰계 가입 유도"
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지역 전 기초단체장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군수의 친누나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3명이 모은 곗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를 말한다. A씨는 또 계원 2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강조하고 부를 과시하면서 낙찰계 가입을 유도하고,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으로 받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곗돈은 채무변제에 사용해 아직도 피해 변제를 못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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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고 대응하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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