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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주식 삼매경…항의받자 "이쯤에서 내리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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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항의하자 "이해 좀…몇 억 잃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시 범칙금·벌점 부과

주식에 빠져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택시기사에게 항의한 손님이 보복운전으로 불안에 떤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탄 제보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승객 태우고 주식 삼매경…항의받자 "이쯤에서 내리시라" 운전 중 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택시기사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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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직접 찍은 영상에는 택시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처음 탔을 때부터 계속 휴대전화를 보며 주식 상황을 살폈다"며 "누군가에게 전화해 주식을 사고팔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상 속 택시기사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과장님, 시장가로 매도해서", "OOOO(종목명) 35만 원짜리 있죠?"라고 말했다. 동시에 주식 창을 확인하며 운전 중에 주문을 넣기도 했다.


택시기사는 신호 대기 중에는 물론 주행 중에도 주식에 집중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휴대전화를 보느라 출발하지 않아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일이 반복됐다.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는데 정신이 팔려 신호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자 병원 예약 시간이 늦을까 걱정됐던 제보자는 기사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해 좀 해달라"며 "내가 몇억을 잃었다. 안 해야 하는데 놓지 못한다"고 답하며 운전 중 주식을 이어갔다.


결국 참다못한 제보자가 화를 내자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며 급발진,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과격하게 운전했다.


기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쯤에서 내려서 가시라"며 제보자를 하차시키기까지 했다.


제보자는 택시 플랫폼에 항의해 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고, 플랫폼은 기사에게 주의를 줬다는 소식과 함께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아직 기사로부터 사과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속도로 사고 중 사고 원인 1위는 전방주시태만(30.4%)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만약 동영상 시청 및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본다면 블랙박스로 촬영해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하면 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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