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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건설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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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건설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의 필요성 김문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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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으로 꼽히는 건설 산업에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37.5세였던 평균 연령은 2023년 6월 기준 50.8세로 많이 증가했다. 산업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중·고급 기술인 수는 전체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건설기술인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안전 및 품질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동안 건설 인력의 문제는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접근해왔기에, 건설기술인 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제도·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대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령 신설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타 산업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8개 산업 중 건설업의 소득은 12번째이며 15개국 중 루마니아, 인도를 제외하고 한국 건설기술인들의 임금 수준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서 청년층 졸업 후 첫 취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은 5% 미만으로 농림어업(1% 미만)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건설업 진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E&E포럼 설문 조사)으로는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 "대가 기준 정상화" 등이 꼽혔다. 결국 임금 등 처우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건설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SH공사에서 건설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는 기술인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노임가격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기술인 대가 지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보다 더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발주청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직접지급제’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현재 공공 부문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현재 SH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설계변경 검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업무 책임에 대응하는 적정 근로 대가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인력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노무자 임금 직접지급에 준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 관련 제도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우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안전·품질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설을 만들어 가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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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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