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시행령 따르면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가능
대통령실은 18일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이 적은 것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단통법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단통법 시행령 및 하부 규정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세부 기준에 대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일제히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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