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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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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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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몇 달간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김씨를 추적했다. 다음날인 15일 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질식해 숨진 것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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