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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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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지원한 이사비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 세대는 이날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에 이사비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을 늘려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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