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데,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상 유포 피해자 B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전까지 총 6번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피고인이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황씨의 형수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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