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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가장 큰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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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30인 이상 기업 515곳 대상 설문조사

기업 부담 가장 큰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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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올해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꼽았다. 특별한 규제 혁신보다는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3%(복수응답)이 올해 기업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를 꼽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도 35.5%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최저임금제도(21.0%) ▲법인세(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15.0%) 등의 순서였다.

기업 부담 가장 큰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이번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100점 만점 중 54.6점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이었다. 총 48.0%(복수 응답)로 집계돼 2위인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의 29.7%를 크게 앞질렀다. 그 밖에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사익편취 등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진입규제(원격의료, 승차공유 등 산업 진입규제 개선) 4.7% ▲입지·건축 규제(수도권 규제 등 개선) 3.9%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부담 가장 큰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응답 기업의 70.2%가 올해 규제환경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봤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 복수응답)'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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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다른 규제 혁신보다는 오히려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었다. 응답 기업의 41.9%(복수응답)가 가장 효과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은 것이다. 이어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21.4% ▲‘기회발전특구 조성’ 16.5%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14.4% ▲‘킬러규제 개선’ 11.5% 순이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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