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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만들어졌지만…버스안 음란물시청, 처벌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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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발의…"안전한 버스 만들 것"
성적 수치심·혐오감 불러일으키는 행위 제한
조례 개정에도 처벌이나 벌금조항은 없어

서울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많아져 골머리를 앓고 있던 와중, 이와 같은 행동을 제한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만들어졌지만…버스안 음란물시청, 처벌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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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김동욱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버스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 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당 조례들은 "시민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시민의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철도안전법'과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중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 등, 행동을 제한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제재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따라 열차에서는 성적수치심 등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반면 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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